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정말 모든 사업장이 의무일까?

 

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요즘 인사담당자분들께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광고 전화나 문자로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발생" 같은 내용을 받으셨다면 헷갈리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의 실제 의무 여부
전화 내용의 진실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누가 들어야 하나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만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즉,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입니다.

 

  •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사업주 등 사업을 총괄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

 

일반 근로자나 관리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대재해예방교육' 의무라는 전화, 믿어도 될까?

최근 많은 교육기관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 의무"라며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과장된 홍보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중대재해예방교육'은 실제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과태료와 교육 미이수에 대한 진실

일부 광고 전화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이때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일반 사업장에서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면
걱정 없이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엘캠퍼스는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으로,
필수 법정교육을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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