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가이드 (절차, 강사 자격, 자료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방법진행 순서, 강사 자격 요건, 대상별 교육 시간, 증빙자료 작성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완벽하게 교육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체교육 진행 순서

    자체교육 진행 시 다음 4가지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 ▶️  교육 자료 준비 ▶️ 교육 실시 ▶️  교육 일지 작성 및 보관

     

     

     


    🔍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른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 법령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3조의2¸ 제10조¸ 제15조 관련)(안전보건교육규정).pdf
    0.08MB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 사업장이라면 내부 관리감독자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교육 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연 16시간) 만 이수하면 됩니다.

    (예시: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

     

     

    🔽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살펴보기

    2025년 관리감독자 교육 총정리 가이드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교육 시간

    2023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반기 기준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매반기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의미합니다.

    (예시: 2025년 1월 18일 입사 근로자의 반기는 25.01.18 ~ 25.07.18)

     

     

    📌 교육 시간

    사무직 종사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비사무직 종사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관련 법령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4)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단,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또는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의 경우 교육 시간이 50% 감면될 수 있습니다.

     

    무재해 사업장 확인법 및 자세한 교육 시간 감면 조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무재해 사업장 교육 시간

     

    ▶️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 교육 자료 다운로드

    자체교육을 진행할 때는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맞는 교육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교육 자료 다운로드


    🔍 증빙자료 작성 및 보관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차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대비해 교육 일지를 미리 작성 후 보관해야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작성 방법

    지정 서식은 없으므로 자율 형식으로 작성 가능하지만, 포함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일시 및 장소

    ✔️ 강사명 및 강사 자격 사항

    ✔️ 교육 대상자 및 참석자 명단

    ✔️ 교육 내용 요약

     

    또는, 아래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의 예시 양식을 활용해도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일지양식(예시).pdf
    0.16MB

     

     

     

    📌 보관 기간

    작성한 교육 실적 보고서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관련 근거자료 -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함이 바람직.

     

     


    ✅ 요약 정리

    교육 주기 매 반기 1회
    교육 시간 매 반기 기준 - 사무직: 6시간 이상 / 비사무직: 12시간 이상
    강사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외부 전문가 등 
    증빙자료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 후 5년간 보관

     


     

     

    ✅ 자체교육  vs  외부 위탁교육, 어떤 선택이 좋을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교육 자료 준비, 이수 관리 등 준비해야 할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원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관리가 어려워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체교육 시

    ✔️ 교육 자료 및 강의 준비 필요

    ✔️ 강사 요건 충족 필수

    ✔️ 교육 실적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외부 위탁교육 시

    ✔️ 온라인 강의 지원

    ✔️ 교육 이수 현황 한눈에 파악 가능

    ✔️ 교육 이수 및 증빙 서류 자동 발급

     

     

     

    엘캠퍼스는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으로 100% 교육 인정 보장 

    ✔️ 온라인 강의 지원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육 가능

    ✔️ 교육 이수 기록 및 증빙 서류 자동 관리



    지금 바로 엘캠퍼스와 함께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동참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엘캠퍼스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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