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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산업안전보건교육

사무직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 대상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사무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사무직 사업장의 교육 대상 여부사무직 근로자의 기준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정확한 교육 기준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수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 사무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Q.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인데, 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A.   사무직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전체 또는 일부 교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 제외 대상 사업장 구분에 따라 일부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으니, 적용 제외 법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세요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3MB

 

 


🔍 정확한 [사무직 근로자]의 기준

Q. 사무직 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A. 사무직 근로자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공장,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
  • 사무실에서 주로 사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정신적인 업무를 수행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 업무 직접 종사자
  • 사무실에서 주로 단순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이들은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FAQ 

Q. 사무직 근로자가 현장업무도 병행하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사무직으로 분류되지않습니다. 해당 경우 비사무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근무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등재한 자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사무, 비사무 구분기준 질의회신 

(0)사무직,비사무직구분기준(노동부홈페이지게시자료) (2).pdf
0.36MB

 


 

 

❌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사무직 근로자와 현장직 근로자가 함께 있는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또한 매 반기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그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사업장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 근로자 총정리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조회 방법 > 

 

 

 


지금까지 사무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이라면,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엘캠퍼스는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으로 100% 교육 인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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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동참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엘캠퍼스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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