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많은 교육 담당자들이 이수 조건과 진행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적 근거부터 대상, 시간, 교육 감면 조건, 과태료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자는 일반 근로자 교육 대신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
-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포함)
- 현장실습생
- 파견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유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부 업종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3. 교육 시간 및 감면 조건
2024년부터 매 반기 1회로 교육 주기가 완화되었습니다.
각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 교육 시간
현장직 근로자 | 12시간 이상 |
사무직/판매직 근로자 | 6시간 이상 |
📌 감면 조건
✔️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
- 교육시간 50% 감면 → 현장직: 6시간, 사무직: 3시간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교육시간 50% 감면 → 현장직: 6시간, 사무직: 3시간,
- 무재해 조건: 1년 이상 사업 운영 + 전년도 무재해
- 전년도 무재해 조건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매년 확인 필요)
💡 TIP: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조건과 무재해 사업장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교육시간이 추가로 감면됩니다!
ex)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이면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현장직: 3시간, 사무직: 1.5시간
4. 과태료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 10만 원 |
2차 위반 | 20만 원 |
3차 이상 위반 | 50만 원 |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관리감독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연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Q2. 무재해 사업장은 매년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전년도 무재해 조건은 해당 연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자체교육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이 있는 강사가 교육해야 하며, 평가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대상별 이수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엘캠퍼스는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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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엘캠퍼스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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