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사무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사무직 사업장의 교육 대상 여부와 사무직 근로자의 기준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정확한 교육 기준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수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 사무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Q.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인데, 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A. 사무직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전체 또는 일부 교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 제외 대상 사업장 구분에 따라 일부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으니, 적용 제외 법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세요
🔍 정확한 [사무직 근로자]의 기준
Q. 사무직 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A. 사무직 근로자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공장,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
- 사무실에서 주로 사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정신적인 업무를 수행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 업무 직접 종사자
- 사무실에서 주로 단순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이들은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FAQ
Q. 사무직 근로자가 현장업무도 병행하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사무직으로 분류되지않습니다. 해당 경우 비사무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근무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등재한 자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사무, 비사무 구분기준 질의회신
❌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사무직 근로자와 현장직 근로자가 함께 있는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또한 매 반기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그 외의 근로자 는 매반기 12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사업장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사무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이라면,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엘캠퍼스는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으로 100% 교육 인정 보장
✔️ 온라인 강의 지원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육 가능
✔️ 교육 이수 기록 및 증빙 서류 자동 관리
지금 바로 엘캠퍼스와 함께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동참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엘캠퍼스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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