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휴직, 퇴사, 입사 했을 때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대상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교육 면제 또는 진행 여부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의무
✅ 면제
휴직한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 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퇴사 및 입사 시 교육 의무
✅ 권고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산정 기간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매 반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도 퇴사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퇴사 후에는 더 이상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 중도 입사의 경우
안전을 위해 중도 입사한 반기에 별도 교육 진행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으나, 만약 교육 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다음 반기에 신규 교육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 재입사/ 복직의 경우
1. 해당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 계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을 권고드립니다.
2. 해당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시 정식적 채용을 통해 동일한 인력이 선발된 경우
☞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 의무교육을 재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아르바이트생 교육 의무
✅ 필수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아르바이트생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법령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총칭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유무,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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