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 근로자 총정리

001.png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받아야 한다는데…"


하지만 누구나 다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어떤 사업장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002.png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는데요, 제외 대상의 폭이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종: 광업, 원자력, 항공, 선박 등의 업종은 개별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0인 미만 방송업, 예술·스포츠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임대업 등 사업장: 이 사업장들의 정기교육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별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등: 그러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무재해 사업장: 무재해 사업장은 교육 시간이 50%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etc-image-2etc-image-3
2024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자신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헷갈리신가요? 

조회 방법 링크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3.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또한 교육 대상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4. 현장실습생: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교육 제외 대상>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인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칭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교육 신청 및 문의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