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받아야 한다는데…"
하지만 누구나 다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어떤 사업장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는데요, 제외 대상의 폭이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종: 광업, 원자력, 항공, 선박 등의 업종은 개별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0인 미만 방송업, 예술·스포츠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임대업 등 사업장: 이 사업장들의 정기교육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별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등: 그러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무재해 사업장: 무재해 사업장은 교육 시간이 50%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헷갈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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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또한 교육 대상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현장실습생: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교육 제외 대상>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인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칭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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