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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 선임 필수!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하지만 교육 대상과 이수 기준이 헷갈리거나, 감면 조건을 몰라 불필요한 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관리감독자 선임 방법, 교육 시간 및 감면 조건, 교육 방법, 과태료 규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교육이 필요한지, 교육 시간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1. 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로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 판단 기준
관리감독자 직위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회사 내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등
따라서, 위 예시처럼 근로자를 직접 지휘 및 통솔하는 팀 관리자가 주로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 관리감독자 선임 방법
- 관리감독자 지정
- 우선 회사 내부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합니다.
- 지정서 작성
-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에는 지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점검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정서 작성 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 지정서 양식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업무의 편의를 위해 지정서 샘플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아래 지정서 양식을 참고하여 각 사업장에 맞게 활용하세요.
-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에는 지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서 작성 후 한 부는 관리감독자, 한 부는 회사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교육 종류 및 시간
교육명 | 대상 | 언제 실시? | 교육 시간 |
정기교육 | 모든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매년 1회 실시 |
16시간 |
채용시 교육 | 외부에서 우리 회사로 신규 채용한 관리감독자 |
직무 배치 전 | 8시간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작업 내용이 변경된 관리감독자 | 변경된 작업 배치 전 | 2시간 |
특별 교육 | 특별 교육 대상작업 (39개) 직접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
최초 작업하기 전 ~ 3개월 이내 | 16시간 |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선임일로부터 연 1회, 총 16시간을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채용 시 교육
- 외부에서 신규 채용된 관리감독자의 경우, 직무 배치 전 8시간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기존 내부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따로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업무가 전환될 경우, 새 작업에 배치되기 전 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특별교육
- 특정 위험 작업 수행 시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3. 교육 시간 감면 조건
✔️ 정기교육 감면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기본 교육시간(16시간) 에서 50% 감면됩니다.
1. 무재해 사업장
- 1년 이상 사업 운영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라면 교육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규 선임된 관리감독자의 경우 전년도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재해 시간 감면 특례 적용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선임된 관리감독자의 경우 16시간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2025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가이드
2.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교육 종류 | 감면 조건 | 감면 후 교육 시간 |
정기교육 | 무재해 사업장 | 8시간 |
50인 미만 도매,음식, 숙박업 | ||
무재해 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음식, 숙박업 | 4시간 |
✔️ 채용 시 교육 감면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기본 교육시간(8시간)에서 50% 감면됩니다.
1. 6개월 이상 경력자
- 같은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경험 및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에 해당하는 경력자를 말합니다.
2.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교육 종류 | 감면 조건 | 감면 후 교육 시간 |
채용시 교육 | 6개월 이상 경력자 | 4시간 |
50인 미만 도매,음식, 숙박업 | ||
6개월 이상 경력자 + 50인 미만 도매,음식, 숙박업 | 2시간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감면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교육시간(2시간)에서 50% 감면됩니다.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교육명 | 감면 조건 | 감면 후 교육 시간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1시간 |
✔️ 특별 교육 감면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교육시간이 16시간에서 2시간으로 감면됩니다.
단기간(2개월 내)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
교육명 | 감면 조건 | 감면 후 교육 시간 |
특별 교육 | 2개월내 or 연간작업일수 총 60일이내 | 2시간 |
4. 교육 방법
교육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 집체교육: 전용시설에서 강사와 대면 방식으로 진행
- 현장교육: 사업장의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실시
- 비대면 실시간 교육: Zoom 등 정보통신매체 활용, 강사와 쌍방향 소통
- 온라인 교육: 관련 온라인 콘텐츠 시청
- 우편통신교육: 교재 및 학습자료를 우편으로 제공받아 학습
다만,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1/2 이상을
집체교육 or 현장교육 or 비대면 실시간 교육(Zoom)의 형태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2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5. 과태료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 1차 | 2차 | 3차 이상 |
정기교육 미실시 과태료 | 5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
6. FAQ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아니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 시, 일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면제됩니다. (정기교육 특례)
Q. 신규 채용 교육 후 정기교육도 이수해야 하나요?
- 네. 신규 채용 교육(8시간)과 정기교육(16시간)은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 만약 신규채용 교육 대상 관리감독자인 경우, 신규채용 교육 8시간 + 정기교육 16시간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7. 교육기관 선택 체크리스트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된 기관인지 확인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되지 않은 곳에서 교육하면 교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위 광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를 피하기 위해 인증 기관에서 교육 수강을 권장드립니다.
2️⃣ 교육 방식 확인
- 법정교육수강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뉘며, 온라인 수강은 아래와 같은 주요 장점이 있습니다.
⭕시공간 제약 없음
⭕수강 현황 사이트 내 파악 가능하여 관리가 쉬움
⭕모바일 기기 수강 가능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한 비용
3️⃣ 수료증 발급 여부 확인
-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수료증이 적시 발급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올해 관리감독자교육, 어디서 수강할지 고민이라면?
✔️ 온라인+실시간 비대면 강의(Zoom)으로 간편하게 교육 이수 가능
✔️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으로 100% 교육 인정 보장
✔️ 교육 이수 기록 및 증빙 서류 자동 관리
🔽 더 자세히 보시려면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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