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된 관리감독자, 꼭 들어야 할 안전보건교육은?

 

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많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신규 채용된 관리감독자가 꼭 들어야 하는 교육인 신규채용 교육, 정기교육의
실시 시점과 교육 시간, 많이 묻는 질문(FAQ)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규 관리감독자가 수강해야 할 교육

    신규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크게 신규채용 교육과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 신규채용 교육: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후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교육

     

    그럼, 각각의 교육이 어떻게 다르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

     

     


    1️⃣ 신규채용 교육이란?

    📌 신규채용 교육은 직무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이는 새롭게 관리감독자로 채용된 직원이 해당 작업장의 안전 관련 정보와 작업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 외부에서 관리감독자로 채용된 경우 (예: 타사에서 전입한 관리감독자)
    • 내부 직원이 관리감독자로 새롭게 지정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시 시점:

    • 직무 배치 전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

    신규 관리감독자 일반 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8시간 4시간
    * 6개월 이상 경력자 4시간 2시간

     

    * 6개월 이상 경력자: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 유의사항

     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정기교육이란?

    📌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이후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대상:

    •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

    실시 시점:

    • 선임일로부터 1년에 1회 (16시간) 실시
    • ex) 2025.2.18 선임했다면, 2026.2.17까지 교육 완료

     

    ✅ 교육 시간

    정기교육의 교육 시간, 교육시간 감면 조건, 교육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3️⃣ FAQ

    Q. 외부 채용된 관리감독자는 신규채용 교육과 정기교육, 2가지 전부 들어야 하나요? 

     

    ▶️  이 두 가지 교육은 별개이며, 외부에서 채용된 신규 관리감독자라면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Q. 관리감독자 교육 이외에도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추가적으로 들어야 할까요?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상관 없이 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 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반기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하지만 반대로 일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눈에 정리!

    신규 관리감독자 실시 교육
    외부에서 채용된 경우 신규채용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내부에서 지정된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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