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할까?"
"근로자 정기교육을 들으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안 받아도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교육의 차이점과 각 교육이 서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차이
교육명 | 대상 | 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 | 연 16시간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반 근로자 | 매 반기 6~12시간 |
가장 큰 차이는 '교육 대상' 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연 1회 16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을 받아야 하며,
일반 근로자는 매 반기(6개월) 마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심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 및 직업병 예방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이해
🔍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연 16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7항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고, 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모든 교육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나요?
✅ 아니오.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드시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받았더라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 16시간)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요약 정리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계 없이, 연 1회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구분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대체 가능 여부 |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 | 연 16시간 | 근로자 정기교육 대체 가능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반 근로자 | 매 반기 6~12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대체 불가 |
관리감독자교육은 현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기한 내에 정확히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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