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이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미실시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교육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대상 여부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확인하는 방법
✅ 교육 대상 근로자
"외부에서 새로 채용된" 근로자 전원 (정규직, 일용직, 단기근로자, 파견직 포함)
단,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현장에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경우
2️⃣ 소속만 바뀌었지만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3️⃣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채용 시 교육과 동일한 효과 인정)
🔍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시간은?
근로계약 형태와 업종, 경력자 채용 여부에 따라 교육 시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
일반 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숙박, 음식업 |
6개월 이상 경력자 채용 |
50인 미만 도매, 숙박, 음식업 + 6개월 이상 경력자 |
1주일 미만 | 1시간 | 0.5시간 | 0.25시간 | |
1주~1개월 이하 | 4시간 | 2시간 | 1시간 | |
1개월 초과 | 8시간 | 4시간 | 2시간 |
* 6개월 이상 경력자: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교육 시점과 방법
교육은 직무 배치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 방식은 온라인, 집체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 과태료 |
1차 | 10만 원 |
2차 | 20만 원 |
3차 | 50만 원 |
🔍 교육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을 준비하다 보면 교육자료 구성, 일정 관리, 증빙자료 관리까지 업무적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위탁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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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을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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