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는 관리감독자,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 배치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 관리감독자 채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교육 기준부터
✅ 대상자, 시간, 과태료, 예외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이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권장하는 교육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교육이 의무입니다.
- 외부에서 채용된 신규 관리감독자
❌ 기존 재직자 중, 내부적으로 선임되어 관리감독자가 된 경우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교육 시간은 기본적으로 8시간이며,
업종 및 경력 요건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유형 | 교육 시간 |
일반 사업장 | 8시간 |
같은 업종 6개월 이상 경력자 채용 시 | 4시간 |
50인 미만 도소매·숙박·음식업 | |
위 업종 + 경력자 조건 모두 해당 시 | 2시간 |
*6개월 이상 경력자:
이직 전 동일 업종(통계청 세분류 기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된 경우 적용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관리감독자가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1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따라서, 직무 배치 전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 주셔야 하며,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 자료도 3년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교육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엘캠퍼스에서는 바쁜 담당자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적 기준 충족한 커리큘럼
✔️ 최신 개정 법령 반영
✔️ 교육 수료증 자동 발급
엘캠퍼스는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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