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한 곳에서만 들어도 될까?

 

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각 사업장에서 모두 이수해야 할지,
아니면 한 곳에서만 이수하면 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법정교육 이수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적용 여부는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 사업장 단위의 판단 기준 

✔️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사업장 1개로 간주
✔️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

 

 

하지만,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어도 사업 운영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면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독립성 판단 기준

✔️ 산업 분류가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 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의 기준에 차이가 크다면,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각각 별도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위 답변 내용은 교육담당자님들의 FAQ를 알기 쉽게 해결해 드리고자,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답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다만, 민원 답변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법정의무교육,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회사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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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엘캠퍼스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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