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2025년부터 자살예방교육, 진짜 꼭 해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총무 담당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자살예방교육 운영 기준과 주의사항, 결과보고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1. 우리 기관도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일까?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자살예방교육은 '의무'입니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초·중·고등학교
- 사회복지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등
자살예방교육은 2024년까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불이익이 없었지만,
202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의무교육'으로 지정됩니다.
🔍 2. 자살예방교육,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아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1️⃣ 대면 교육 (강의, 집합교육 등)
2️⃣ 온라인 교육 (사내 LMS, 외부 플랫폼 등)
⚠️ 단, 온라인 교육은 반드시 ‘승인된 콘텐츠’로만 진행해야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유료 교육 콘텐츠는 이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승인 기관 리스트
📌 가장 권장하는 방법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센터' 에서 무료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세요!
▶ 수강 사이트: https://edu.kfsp.or.kr/common/greeting.do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자살예방교육 소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관련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du.kfsp.or.kr
교육 안내 > 프로그램 종류 > 검색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3. 자살예방교육, 어떤 콘텐츠를 수강해야 할까요?
교육 대상에 따라 수강해야 할 콘텐츠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에 따르면, 각 기관이나 시설 유형별로 권장되는 콘텐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성인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중 1개를 골라 수강하시면 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기본편)’ 콘텐츠를 들으시면 됩니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간호사/의사)
4.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콘텐츠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학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4. 교육 후에는 결과보고도 필수!
- 보고 기한: 2026년 1월 31일까지
- 제출 방법: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
▶ https://edu.kfsp.or.kr
📌 결과보고를 하지 않으면 ‘미이수’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이 교육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엘캠퍼스는 앞으로도 실무에 바로 도움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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