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법정의무교육, 특히 신규 채용자의 교육 시기는 많은 기업에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신규 채용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수강 기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규 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한
법정의무교육은 새로 채용된 사람 또한 이수해야 하는데요.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 수강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시
- 2024년 11월 22일 입사한 직원도 12월 31일까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실시 전 입사한 경우
기존 직원과 함께 당해 연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법정교육은 사업장별로 고유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을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교육 실시 후 입사한 경우
이 경우 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직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위하여 시행되는 법정의무교육이기에
가급적 입사 당해년도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정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연말쯤 신입사원을 모아 따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반기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이며,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다르게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예시:
- 2024년 11월 22일 입사자의 경우, 교육 이수 기한은 2025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 한눈에 정리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입사일 기준 6개월 내 |
2025년 법정의무교육 찾으시나요?
엘캠퍼스는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수강 관리 및 이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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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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