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퇴직연금교육, 이렇게 준비하세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퇴직연금교육이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법적으로 필수 교육으로 지정된 교육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교육의 법적 근거,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과태료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퇴직연금교육이란?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개념과 운영 방식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 교육 대상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대상 근로자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 퇴직 후 받을 퇴직금이 미리 확정된 제도
    • 기업이 퇴직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음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 및 운용을 결정하는 방식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제도

     

     

     


    🔍 교육 시간

    📌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과태료

    기한 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 퇴직연금교육 요약 정리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교육 대상 ✅ 확정급여형(DB) 가입자
    ✅ 확정기여형(DC) 가입자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교육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교육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 없이 가능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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