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꼭 해야 할까? 의무 교육 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2024년 7월부터 새롭게 법정의무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이 추가되었는데요.

 

많은 교육 담당자분들이 "우리 회사도 교육 대상일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살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자살예방교육, 모든 사업장이 의무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자살예방교육은 특정 기관과 시설만 의무 대상입니다.

 

 

📌 의무 교육 대상 기관 및 시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초·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해당 기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이와 같은 기관과 시설은 반드시 매년 1회 자살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육 이수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민간 사업장은 의무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교육 노력 대상’으로 분류되며,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즉,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혼동 주의!

  • 공공기관은 30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교육 대상입니다.
  • 민간기업 중 3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 노력 대상’으로 교육이 권장됩니다. (의무 X )

 

따라서, 민간사업장이라면 자율적으로 교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요약 정리

국가기관 및 지자체 의무 대상
연 1회 필수 교육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민간사업장 (30인 이상) 교육 권장 (의무x)
민간사업장 (30인 미만) 해당 없음

 

엘캠퍼스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님들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운영 전반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교육 담당자의 든든한 파트너, 엘캠퍼스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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