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2024년 7월부터 새롭게 법정의무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이 추가되었는데요.
많은 교육 담당자분들이 "우리 회사도 교육 대상일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살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자살예방교육, 모든 사업장이 의무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자살예방교육은 특정 기관과 시설만 의무 대상입니다.
📌 의무 교육 대상 기관 및 시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초·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해당 기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이와 같은 기관과 시설은 반드시 매년 1회 자살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교육 이수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민간 사업장은 의무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교육 노력 대상’으로 분류되며,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즉,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혼동 주의!
- 공공기관은 30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교육 대상입니다.
- 민간기업 중 3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 노력 대상’으로 교육이 권장됩니다. (의무 X )
따라서, 민간사업장이라면 자율적으로 교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요약 정리
국가기관 및 지자체 | 의무 대상 연 1회 필수 교육 |
공공기관 | |
초·중·고등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노인복지시설 | |
병원급 의료기관 | |
민간사업장 (30인 이상) | 교육 권장 (의무x) |
민간사업장 (30인 미만) | 해당 없음 |
엘캠퍼스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님들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운영 전반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교육 담당자의 든든한 파트너, 엘캠퍼스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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