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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법정의무교육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렇게 준비하세요!

 

 

직장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다들 들어야 하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대상부터 혜택,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유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란?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근로자 모두가 동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2️⃣ 교육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장과 사업주,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포함)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사업장일지라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예외

    • 월 16일 미만 근무자, 비상근 임원, 휴직자

     


    3️⃣ 교육 시간과 주기

    • 교육 주기: 매년 1회 이상
    • 교육 시간: 최소 1시간
    • 이수 기한: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4️⃣ 과태료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교육 방법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간이 교육 자료 활용 (50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털에서 제공하는 리플릿, 포스터 등을 활용하세요.

     

    👉 자료 다운로드 바로가기

     

     

     

    ② 자체 교육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교육 실시 후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가능합니다.

    또는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로 강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 강사지원사업 안내 

    https://edu.kead.or.kr/aisd/info/AisInfo1.do?menuId=M1021

     

    2)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강사 자격이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③ 위탁 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진도율과 수료 여부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300인 이상의 사업장 또는 바쁜 사업장에 특히 적합합니다.

     

    특히, 수강해야 할 다른 법정교육이 있는 경우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간편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교육을 해야 하나요?

    네. 장애인 고용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Q. 출장이나 휴가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출장·휴가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은 개별 교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외근 등이 잦아 교육을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강 기간이 유연한 온라인 교육을 권장드립니다.

     

     

     

     


    7️⃣ 요약

    법령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 대상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기간제 포함)
    교육 시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미이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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