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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렇게 준비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들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 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적 언동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언어나 행동
    성적 굴욕감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판단)
    불이익 성적 요구를 거절했을 때 채용 탈락, 승진 누락,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희롱은 단순히 의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가 성희롱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교육 대상과 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인 사업장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 시간 최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수 기한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예외사항

    • 10인 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게시로 교육 대체 가능
    • 교육자료 다운로드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oel.go.kr/index.do


      2.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3. '성희롱' 검색 > 자료 다운로드


     

     

     

     

    4️⃣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교육 방법

    ① 자료 게시 방식 (10인 미만 사업장 / 10인 이상 동성 사업장)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사무실 내 게시판이나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합니다.

    이후, 교육 일지와 참석자 명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② 자체교육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교육 위탁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강사를 초빙해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인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인원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 중~대규모 사업장에게 권장드립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모두 같은 성별인데도 교육을 해야 하나요?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성별 구성과 상관없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도 교육 대상인가요?

    네. 가족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7️⃣ 요약

    법령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 대상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시간 및 주기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미이수 시)

     

    2025년 법정의무교육,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미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엘캠퍼스로 문의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엘캠퍼스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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