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대 폭력 예방교육 대상·방법 총정리

 

2025년 4대 폭력 예방교육 필수 가이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 시간, 실적 보고 제출 방법까지 최신 정보 반영하여 정리했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이 무엇인지, 교육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기간 안에 몇 시간을 들어야 하는지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게요!

 


🔍 4대 폭력 예방교육이란?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다음 네 가지 주제를 매년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부진기관 지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기관과 근로자는?

  • 의무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 교육 대상자: 기관장 포함 전 직원 (비정규직 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만 필수입니다.

 

 


🔍 교육 시간 및 기간

  • 주기: 연 1회
  • 시간: 각 1시간씩, 총 4시간
  •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 이수

 


🔍 교육 방법 (일반직원 & 고위직 분리 운영)

일반 직원은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 모두 가능하지만,
고위직은 별도로 맞춤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고위직 교육 방식: 대면 또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ZOOM 등)
  • 고위직 교육 대상: 기관장, 총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센터장 등
  • 내용: 각 주제별 1시간 또는 통합 4시간 운영 가능

 

※ 100인 미만 공직유관단체 및 대학교는 고위직 별도 교육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고위직 교육, 왜 따로 해야 할까?

고위직은 조직 내 영향력이 큰 위치이기 때문에, 단순 전달형 교육이 아닌
사례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수 증빙을 위해서는 교육 시작·종료 시 화면 캡처 및 참석자 명단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위직 대상으로는 사이버교육만 이수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 실적 보고 및 과태료

  • 제출 시기: 교육 실시 후,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 제출 방법: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과태료: 별도 과태료는 없지만, 부진기관 지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민간 기업도 이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공공기관 대상입니다. 

 

 

Q. 고위직 교육만 이수했는데, 일반 직원 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A. 아니요. 고위직 교육을 별도로 이수했다면 일반 직원 교육은 중복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무료로 교육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수강해도 교육 인정이 될까요?
A. 인증되지 않은 기관의 무료 교육은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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