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교육은 매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료로 맡기기엔 좀 부담스럽고..
인사팀에서 직접 교육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자료만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매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필수 법정의무교육이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교육 수강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년 교육 시즌마다 담당자님의 고민이 반복되곤 하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체교육이 가능한 기준부터 교육 방법, 증빙자료 준비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준비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왜 수강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필수
- ✅ 사업주 포함 전 직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 자체교육 가능한 사업장 조건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性) 사업장의 경우 간이 교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히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일 성별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식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간이교육' 방식 허용
- 모든 직원이 열람 가능해야 하며, 이수 증빙자료 보관 필요
▶ 10인 이상 사업장
- 자체교육 가능
- 강사 자격은 없어도 됨 (대표 또는 내부 담당자가 교육 진행)
- 단, 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보관은 필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렇게 준비하세요
✅ 간이교육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합)
- 교육자료 게시: 사내 게시판, 휴게실, 사내 메신저 등 활용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PPT, 소책자, 영상 등 자료 사용 가능
- 간이교육의 경우에도, 교육 증빙을 위해 실시 날짜 및 게시 사진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 온라인 자체교육
- 무료 교육 플랫폼 활용 가능: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또는 GSEEK 경기도지식캠퍼스 - 직원에게 링크 공유 + 교육 수강 후 수료증 취합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자체교육
- 자체 교육자료(PPT, 사례 중심 매뉴얼 등)을 준비하고,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아래 예시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번 | 교육 내용 | 진행 시간 |
1 | 회사 방침 및 교육 목적 안내 | 10분 |
2 | 성희롱의 개념 및 법적 기준 설명 | 30분 |
3 | 사내 고충처리 절차 안내 | 10분 |
4 | 질의응답 및 사례 토론 | 10분 |
더욱 상세한 자체교육 내용은 아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 자체교육,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교육을 진행했다면 반드시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감독 시 증거가 없으면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증빙
- 개별 수료증
✅ 오프라인 교육 증빙
- 교육일지 (날짜, 장소, 참석자, 진행자 등)
- 참석자 서명 명단
- 교육 중 사진 또는 영상
📌 보관 기간: 최소 3년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샘플 양식을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자료는 어디서 구하나요?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2. 정책자료실
3. ‘성희롱 예방교육’ 검색
자체교육 진행 과정이 번거롭고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교육으로 간편하게 수료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 엘캠퍼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엘캠퍼스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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