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누가 받아야 하나요? 대상자 범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회사는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지 않는데도 전체 직원이 교육 대상일까요?”

“전산팀만 교육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다른 직원들도 들어야 할까요?"

 

 

해마다 반복되는 법정의무교육, 그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 바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의 ‘대상자 선정’입니다.

사업장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보니, ‘누가 교육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은
해마다 가장 많이 접수되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법령 기준에 맞춘 가장 정확한 안내이니,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해보세요.

 

 


🔍 1.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 관련 법령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개인정보취급자란 누구인가요?

단어만 보면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만 포함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범위의 직무군이 대상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즉,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한 사람도 교육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 판단 기준

포함 대상 예시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하거나 처리하는 자 인사, 회계, 고객응대, 마케팅, 전산관리자 등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자 전산팀, 보안관리자, 개발자
개인정보 보관 문서나 장소에 출입하는 자 문서고 청소직원, 보안업체 직원
간접적 처리자이지만 지휘·감독을 받는 자 파견·용역 근로자, 협력업체 담당자
회사 소속 전 임직원 (사무직 중심) 대표이사 포함 사무직 직원 다수

💡 생산직/노무직 등의 단순 업무라 하더라도, 시스템 로그인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4. 그래도 몇몇 대상자가 애매하다면?

법령상 ‘교육 의무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땐,

원칙적으로 사무직 전 임직원 대상 교육을 권장드립니다.

 

✅ 개인정보 포함 문서를 열람/수정/보관하는가?

✅ 개인정보 포함 시스템에 로그인 가능한가?

✅ 회사 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취급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과태료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단순히 교육을 ‘했다’는 것보다,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수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엘캠퍼스는 교육 대상자 선정을 도와드리며,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춘 수강 관리 시스템 + 수료증 자동 발급 + 리마인드 발송까지 책임집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에 편리하게, 교육을 준비하세요.

 

❌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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