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장, 동성 사업장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동일 성별로 구성된 회사는 예외가 있는지 헷갈리셨죠?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우리 회사도 성희롱예방교육 꼭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이 의무일까?

“우리 회사는 가족만 일하는데도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직원 전원이 여성인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식 교육’ 대신 ‘자료 게시’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 Q1.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교육 안 해도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가족사업장이어도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보수 또는 노동력 제공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적 ‘근로자’로 간주되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 Q2. 직원이 모두 여성(또는 남성)인데도, 교육이 필요할까요?

성별이 같아도 성희롱예방교육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직원 전체가 동일 성별로 구성된 경우에는 정식 교육을

자료 게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예를 들어, 전 직원이 여성인 뷰티숍, 남성만 근무하는 정비소 등도
근로자 수가 적고 동일 성별이면 포스터, 전자 게시판 공지 등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간이 교육이 가능한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아래 방법으로 교육을 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 요약

사업장 교육 예외 조건 교육 방식
가족사업장 (동거 친족만 구성) 일부 예외 (근로자성 불인정 시) 확인 필요
전원이 동일 성별 사업장 의무 자료 게시 또는 배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일반 사업장 (그 외) 정식 교육 필수

✅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동 시행령 제3조 제4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자료나 홍보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 ①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②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이 동일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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