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동일 성별로 구성된 회사는 예외가 있는지 헷갈리셨죠?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우리 회사도 성희롱예방교육 꼭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이 의무일까?
“우리 회사는 가족만 일하는데도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직원 전원이 여성인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식 교육’ 대신 ‘자료 게시’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 Q1.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교육 안 해도 되나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가족사업장이어도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보수 또는 노동력 제공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적 ‘근로자’로 간주되며
➤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 Q2. 직원이 모두 여성(또는 남성)인데도, 교육이 필요할까요?
→ 성별이 같아도 성희롱예방교육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직원 전체가 동일 성별로 구성된 경우에는 정식 교육을
자료 게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예를 들어, 전 직원이 여성인 뷰티숍, 남성만 근무하는 정비소 등도
근로자 수가 적고 동일 성별이면 포스터, 전자 게시판 공지 등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간이 교육이 가능한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아래 방법으로 교육을 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 요약
사업장 | 교육 예외 조건 | 교육 방식 |
가족사업장 (동거 친족만 구성) | 일부 예외 (근로자성 불인정 시) | 확인 필요 |
전원이 동일 성별 사업장 | 의무 | 자료 게시 또는 배포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
일반 사업장 (그 외) | 정식 교육 필수 |
✅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동 시행령 제3조 제4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자료나 홍보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 ①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②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이 동일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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