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법정의무교육, 하지만 막상 챙기려면 번거롭고 어떤 교육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교육을 놓쳤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일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입사 후 6개월 내 1회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시기 내에 수강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 과태료 |
1차 위반 | 10만 원 |
2차 위반 | 20만 원 |
3차 이상 | 50만 원 |
예를 들어, 10명의 근로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1차 위반 기준으로도 총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셈이죠.
작은 실수이더라도,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일까?
관리감독자는 선임일 기준 연 1회, 16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 과태료 (1인 기준) |
1차 위반 | 50만 원 |
2차 위반 | 250만 원 |
3차 이상 | 500만 원 |
특히 2차부터는 단 한 명만 교육을 빠뜨려도 백만 원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종종 "직원이 교육을 안 받았는데 왜 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주체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 수만큼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육을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놓치기 쉬운 법정교육,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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