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실시결과보고서 완벽 가이드

 

 

오늘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의 전년도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 무엇인지,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이유, 제출 대상, 방법, 기한, 과태료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입니다.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2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8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실시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1인 사업주 또한 포함됩니다.

2️⃣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이유

법적 근거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 규모의 모든 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 확대를 위해 교육 실시 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결과보고서 증빙자료(교육 실시내용 기재 교육일지, 집계표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2 제6항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 1항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과태료

  1.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 별도의 과태료는 없지만, 추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점검 시 교육 미실시로 확인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자료 미보관 시
    •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대상

  • 월 평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주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4️⃣ 제출 기한

  •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                                                                                                                                                                     ex ) 2024년 장애인 인식 교육 실시 보고서 -> 2025년 1월 31일 내 제출
  •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5️⃣ 제출 방법

  • 필요 서류 - 교육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 (교육일지 또는 집계표 등 교육의 주요 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
  • 제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e-신고서비 를 통한 전자신고

 

2. 서류 작성 후 우편, 팩스로 제출 

 


💻 e-신고서비스 전자신고 방법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사이트 접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esingo.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메뉴별 주요서비스는 빠르고 간편하게 해당페이지로 이동하는 원클릭 메뉴입니다. 빠른메뉴서비스 나의신청내역 고지서 출력 부담(장려)금모의계산식 사업주신고안내서 고용역량 자가진단 원

www.esingo.or.kr

 

② 상단에 고용계획/명단공표/인식개선교육 클릭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 클릭

 

 

④ 전자신고 클릭 후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방법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식자료실' 접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 고객센터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목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singo.or.kr

 

 

 

② 결과보고서 검색 후 서식을 내려 받아 서류 작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서식).hwp
0.04MB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서식).hwp
0.01MB

 

③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6️⃣ FAQ

Q1. 사내강사 수료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위탁교육을 통해 실시한 경우 공란으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 해당 항목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시행한 경우 기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수료 번호 찾는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한 사내강사 과정 수료증에 번호 기재되어 있음

✔️ 사내강사 본인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에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제증명발급에서 확인

 

 

 

Q2. 교육 참여 인원이 상시 근로자 수보다 많아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월평균 인원 기준이며, 경우에 따라 교육 참여 인원 수가 더 많을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보고서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 엘캠퍼스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 중이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