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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법정의무교육

사업주 법정교육 의무 여부

 


복잡한 법정교육 이수기준, 오늘은 사업주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사업주가 강사 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 이수 처리가 되는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Q. 사업주도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예외  

  • 개인정보 보호 교육퇴직 연금 교육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강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 교육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에게 수강의무가 있지만, 사업주는 수강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교육 시간 

1️⃣  모든 사업주 이수 o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의무교육

 

2️⃣  모든 사업주 이수 x , 이수대상 확인

  •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

       → 연 1회 1시간 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매반기 6 ~12시간 의무교육



Q. 사업주가 강사 자격을 갖추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사업주가 강사 자격을 갖추고 사업장 내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주도 해당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부터 사업주까지!
우리 회사가 꼭 지켜야 할 법정교육 이수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