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정교육 이수기준, 오늘은 사업주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사업주가 강사 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 이수 처리가 되는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Q. 사업주도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예외
-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강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에게 수강의무가 있지만, 사업주는 수강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교육 시간
1️⃣ 모든 사업주 이수 o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의무교육
2️⃣ 모든 사업주 이수 x , 이수대상 확인
-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
→ 연 1회 1시간 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매반기 6 ~12시간 의무교육
Q. 사업주가 강사 자격을 갖추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사업주가 강사 자격을 갖추고 사업장 내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주도 해당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부터 사업주까지!
우리 회사가 꼭 지켜야 할 법정교육 이수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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