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1인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교육 의무사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5인 미만 사업장도 몇 가지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필수교육
1️⃣ 성희롱 예방교육
-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
*예외조항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에서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31
고용노동부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등록일 2020-03-13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김현환 전화번호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www.moel.go.kr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
*예외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⑥ 법 제28조(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 교육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 교육 자료실에서 간이 교육을 택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권장되는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권장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필수입니다.
🔍 1인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 준수 여부
1인 기업도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외 조항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과태료 및 결론
✅ 결론
개인정보 취급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1인 사업장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만 의무
-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 의무 충족 가능.
복잡하고 헷갈리는 법정의무교육,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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