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필요? 꼭 필요한 경우만 정리!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은 했는데… 꼭 신고도 해야 하나요?”

“신고 안 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사·총무 담당자님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사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도는 신청 방식, 기준, 신고 요건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이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FAQ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확히 어떤 기업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고용장려금, 훈련비, 출산·육아 지원 등)에서

우선 선정지원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조회 방법 바로가기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 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Q. 대상 기업이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나요?

예.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은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 규모가 변경되어 대상 여부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기준에 해당되거나
  • 기존에는 대상이었는데 기준을 초과하여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필요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단순히 근로자 수만 변동된 경우
  • 대상 기업 상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3. 사업의 종류
6.「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전문개정 2010. 9.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제 2항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방법은 2가지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온라인)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메뉴 → ‘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선택

 

 

3.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 클릭

 

4.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5. ‘변경 항목’ 중 ‘상시근로자 수 / 중소기업 여부’ 선택

 

→ 제출 완료 !

 


② 신고서 직접 제출 (오프라인)

[별지 제14호서식]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4호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문의처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2110-7227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 직원 교육비 환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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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대상 여부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임이 확인되면, 자동 적용
별도 신고 필요 여부 기업 규모 변화로 대상 여부 ‘변동’ 시만 신고
신고 기한 해당 연도 1월 1일~14일 이내
신고 방법 토탈서비스 온라인 or 서식 제출

 


 


“모르고 지나치면,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

 

 

우선지원이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정부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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