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들어 보셨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면 여러 지원 혜택이 있다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확인 방법, 주요 혜택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소기업 중에서 정부가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기업입니다.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알아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합/ 조업 개월 수
상시근로자 산정 예외
-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산업별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외) | 5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300인 이하 |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 100인 이하 |
✔️ 예외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자격을 가집니다.
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준 초과 후 최대 3년간 자격 유지 가능
3️⃣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도 최대 5년간 자격 유지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1️⃣ 온라인 조회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 사이트 바로가기
-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조회된 정보에서 '대규모기업' 항목이 '비해당'으로 표시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2️⃣ 전화로 문의하기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 1350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요 지원사업
고용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창출 장려금
- 고용안전 지원금
가정/육아 지원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교육 지원금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기업직업훈련카드
정부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 비용 절감과 혜택을 모두 챙기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교육비 지원 혜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 엘캠퍼스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
02-861-2552 (내선: 2번)
|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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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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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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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lcamp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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