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가이드 : 휴직·퇴사·입사 및 아르바이트생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휴직, 퇴사, 입사 했을 때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고용보험 미가입자,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대상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교육 면제 또는 진행 여부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의무 ✅ 면제 휴직한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이에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 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퇴사 및 입사 시 교육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