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법정교육 의무사항 가이드 : 5인 미만 사업장 및 1인 사업장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1인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교육 의무사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5인 미만 사업장도 몇 가지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필수교육1️⃣ 성희롱 예방교육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 *예외조항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